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양정 (문단 편집) == 양형의 실제 단계 및 양형기준 == ||'''[[형법]] 제56조(가중감경의 순서)'''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. 1.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. 제34조제2항의 가중 3. 누범가중 4. 법률상감경 5. 경합범가중 6. 작량감경||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의 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. ||'''[[법원조직법]] 제81조의7(양형기준의 효력 등)'''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.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. 다만, [[약식절차]] 또는 [[즉결심판]]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[[군사법원법]] 제73조의2(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)''''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「법원조직법」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.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